중소기업중앙회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기업 불공정행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결위 위원) 등 국회 3당이 모두 참석했다.
우선 주제발제로 나선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대행은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규율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 발표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으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의 협상력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과 공정위의 신속한 사건처리, 투명한 정보공개,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방안 도입 등의 행정개혁을 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오 교수는 “중소기업은 한국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의 틀이자, 성장 동력”이라며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이에 맞는 실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법제도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 보장과 사익편취에 대한 무거운 제재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는 엄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정위가 대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공정위의 위상과 강제수사권 도입 등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계의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공정위 위원에 중소기업 전문가를 위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과거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은 성과만큼이나 대중소기업 양극화와 불균형을 야기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바른 시장경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야가 한마음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