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30대 청년세대 1만 가구의 귀농을 유도하기로 했다. 귀농 5년 차 가구 소득을 농가 평균 소득의 90%까지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귀농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645만 원으로 평균 농가소득(3722만 원)의 71.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층의 농업 창업(창농)을 촉진하고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5년 단위(2017~2021년)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르면 농림부는 신규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기술·경영교육과 함께 농산물 유통·가공, 지역민과의 교류 등을 도제식으로 집중 교육할 예정이다. 현장의 선도 농가와 우수법인을 ‘청년 창농 교육농장’으로 지정해 2018년 15개소에서 2021년 9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귀농귀촌 교육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특정 분야(유망작목, 재배기술 등)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귀농·귀촌 관심 정책고객(대학생, 전역 예정 군인, 대기업 퇴직자 등) 맞춤형 교육으로 온라인 교육도 확대한다.
농림부는 시·군 귀농지원센터(50개)를 활용해 ‘일자리 연계 플랫폼’을 구축, 귀농귀촌인과 일자리 수요를 연계해 추가 소득원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귀농인의 집 조성 확대, 귀농·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 주택 신축·구입 자금 지원 한도의 단계적 상향 등도 추진한다. 귀농인의 집은 농촌의 빈집을 수리하거나 소형 주택을 신축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단기 임대할 계획이다.
이준원 농림부 차관은 “이번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39세 이하 청년 귀농 창업 1만 가구를 육성하고, 귀농 초기 소득 문제를 완화해 귀농 5년 차 가구 소득을 농가 평균 소득의 90%까지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