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금융 또는 대출(오토론)을 이용할 경우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충고가 나온다.
자동차 할부금융은 소비자·판매자·금융회사 3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금융사는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소비자는 금융사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대출(오토론)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양자 계약으로, 소비자가 금융사에서 대출 받은 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금융사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자동차 할부금융 등의 업무처리는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하지 않고 자동차 대리점이나 제휴점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을 요구하고, 무엇보다 제휴점의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에 다른 점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조언이다.
이와 함께 할부금융 등을 활용해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 대출이 불필요해졌거나 다른 금융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함을 알게 됐다면 ‘철회권’ 행사를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다음달 19일부터는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라면 개인인 경우 4000만 원 이하 신용대출(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과 대출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저당권 설정비용 등 부대비용만 갚으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철회권은 한 달에 한 번만(동일 금융회사당 연간 2회) 행사할 수 있다.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라면 관련 할부금융 등 전액 상환 시 자동차저당권도 말소해야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저당권 말소절차를 밟아야만 하므로 자동차 매매거래가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금감원은 “저당권 말소는 여전사로부터 저당권 말소서류를 받아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나, 여전사에 맡겨 대행 처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