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이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22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위원과 국무총리의 서명 이후 대통령 재가 수순으로 진행된다”며 “박 대통령은 오늘 중 특검법을 재가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부서했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출장을 마치고 이날 오후 4시 25분께 귀국하는 황 총리는 귀국 직후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재가는 이날 오후 늦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박 대통령의 재가 이후 23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발효된다. 특검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