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이 22일 시행에 들어갔다.
특검법상 법 시행 뒤 14일 이내 특별검사(특검)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늦어도 12월 6일 전에는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는 최장 120일간 활동하며 박근혜 대통령 등을 수사한다.
이날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가결됐고, 오후 박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공포 절차가 끝났다. 이날 저녁 관보에 정식으로 특검법이 게재됐다.
특검법에 따라 최장 14일 안에 민주당ㆍ국민의당의 추천을 받은 특검 후보자 중 박 대통령이 한명을 임명한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임명된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임명과 수사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다음달 말쯤 강제수사가 개시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30여일에 달하는 이 기간 특검 수사에 대비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면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