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통상분쟁, ‘반덤핑·지재권’에서 ‘제품안전’으로 이슈 이전

입력 2007-10-0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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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중국경제동향점검회의 개최…‘안전 제일주의’로 중국제품과의 차별화 확대 필요

중국과 외국과의 통상마찰의 핵심이슈가 ‘반덤핑’과 ‘지식재산권’에서 ‘식품위생’과 ‘제품안전 문제’로 옮겨 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산업자원부는 5일 중국경제 전문가들과 ‘중국경제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중국제품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그 현황과 시사점을 점검했다.

최근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서도 중국산 식품류의 통관거부, 완구류의 유해성 시비 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문형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덤핑과 지식재산권은 개별기업과 관련된 경제적, 법률적 이슈인 반면, 식품위생이나 제품안전은 일반 국민들과 관련된 정서적, 사회적 이슈에 해당되므로,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호원 KOTRA 통상전략팀장은 “중국이 단시일 내에 품질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기업에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면서 “반면 장기적으로 중국제품의 안전성이 향상된다면 우리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식품위생이나 제품안전은 중국만이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나, 최근 중국이 겪고 있는 통상 분쟁은 우리기업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중국에 진출했으나 모기업 브랜드로 활동하는 기업이나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조달(아웃소싱)하는 기업은 공급망(글로벌 서플라인체인)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중국의 통상마찰에 우리기업이 휘말려 드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세계적 기업들이 가격보다는 제품안전을 우선시하여 부품의 아웃소싱기지나 소비재의 수입선을 중국에서 우리 나라로 이전할 가능성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 중산층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친환경 웰빙 제품의 유행 추세에 맞춘 중국 틈새시장 진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윤종 산자부 중국협력팀장은 “우리 기업들이 제품안전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해 나감으로써 중국제품과의 차별화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향후에도 중국경제동향점검회의를 통해 제품안전 관련 중국정부의 정책동향과 세계시장에서의 통상분쟁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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