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상조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입력 2016-11-23 10:36 수정 2016-11-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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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례식장에 가면 ‘00상조’ 유니폼을 입은 장례지도사와 도우미가 장례절차를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주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과거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 주민을 중심으로 상을 치르던 모습은 우리 사회의 핵가족화, 친족 간 유대 약화 등으로 이제는 상조회사가 장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모습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상조회사가 이웃을 대신해 어려움에 닥친 가족에게 도움과 위안을 주는 모습을 보면 그 서비스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장례를 치를 때 이용하는 상조 서비스는 그 비용을 평소에 매달 나누어 냄으로써 목돈에 대한 부담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편리성으로 상조 서비스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였고, 상조 가입자 수도 2008년 266만 명에서 현재 418만 명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부도덕한 업체들이 고객의 회비를 유용하고 회사 문을 일방적으로 닫아버림으로써 해당 업체에 꾸준히 회비를 내고도, 정작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할부거래법에서는 상조업체의 등록요건 중 하나인 자본금 요건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해 상조업체가 더욱더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추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상조업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그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도덕한 인물이 상조업체의 대표 또는 주주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확대하였다. 기존 상조업체가 새로운 상조업체에 자신의 회원을 이전할 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회원을 이전받는 업체가 회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건전한 상조시장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에 더하여 상조업체·소비자의 노력도 꾸준히 전개되어야 한다.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가장 어려울 때 함께한다는 동반자적 문화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고, 소비자도 자신이 체결한 상조계약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매월 소액을 납부하고 10년, 20년 후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조거래의 특성상 소비자 피해가 유발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이 낸 회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는 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이 있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상조 거래는 계약기간이 긴 거래이므로 소비자가 상조회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 이 시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상조 서비스 시장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업체 종사자, 소비자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만 상조 서비스 시장이 고객과 아픔을 함께하는, 신뢰할 수 있는 분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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