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소송에 휘말린 넷마블…아이피플스 “‘모두의마블’은 저작권 침해”

입력 2016-11-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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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사실무근…소송에 대응하겠다”

▲아이피플스가 제공한 아이피플스의 ‘부루마불’ 2010(왼쪽)과 넷마블 ‘모두의 마블’(오른쪽) 서비스 이미지(사진제공=아이피플스)
▲아이피플스가 제공한 아이피플스의 ‘부루마불’ 2010(왼쪽)과 넷마블 ‘모두의 마블’(오른쪽) 서비스 이미지(사진제공=아이피플스)

넷마블게임즈가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의 제작사 아이피플스에 의해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로 피소됐다.

아이피플스는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하고 22일 저작권 침해 등으로 넷마블을 고소했다. 소송 가액은 3억 원이다. 아이피플스는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의 원조 제작사다.

넷마블의 인기 게임인 ‘모두의 마블’이 자사 모바일 게임인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모태가 되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용 허가 없이 그대로 베껴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이피플스에 따르면 1982년 씨앗사가 출시한 부루마블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700만장이 팔린 국민 보드게임이다. 아이피플스의 자회사 엠앤엠게임즈는 ‘부루마불’을 모바일 게임으로 구현하기 위해 원작자인 씨앗사와 독점적, 배타적 사업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모바일 버전의 ‘부루마불’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이피플스 측은 “2013년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이 출시된 후 엠앤엠게임즈의 매출은 급감하고 2015년 사실상 폐업에 이르렀다”며 “반면 넷마블은 ‘모두의 마블’ 성공에 힘입어 2013년 기준 673억원이던 매출이 2014년 3600억 원으로 6배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높은 영업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어 “넷마블은 ‘모두의 마블’ 보드판까지 제작해 판매하는 바람에 보드게임 원작사인 씨앗사마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고 말했다.

유제정 아이피플스 대표는 넷마블 ‘모두의마블’이 출시된지 몇 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에서야 소장을 제출했냐는 질문에 대해 “이전에는 회사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소송 해야한다는 정신이 없었다”며 “앞으로 새로운 버전의 부루마불을 만들어 서비스하려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넷마블의 권리 침해 문제를 간과할 수 없어 법적 대응 절차를 밟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날 넷마블은 아이피플즈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아직 소장도 못받았는데 언론을 통해 소송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이라며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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