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사업 발주규모의 3분의 1 실적이면 입찰 참여 가능

입력 2016-11-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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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용역·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발주 대상 규모의 3분의 1 수준의 실적만 갖춰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박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영세 중소기업도 지자체 발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방점을 찍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과 동일한 실적을 갖춘 업체에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갓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인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조차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해당 발주물량의 3분의 1 이내 범위로 자격 요건을 대폭 축소해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친환경페인트 300개를 제조·구매하는 사업이라면, 친환경페인트를 100개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부과하는 지연배상금도 지금까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공사 계약에서의 지연배상금률은 하루 1천분의 1, 연 36.5%에서 1천분의 0.5, 연 18.3%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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