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사용료 3년간 21% 낮아져

입력 2007-10-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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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와 물류기업이 납부하는 각종 사용료가 줄어든다.

7일 건설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 착륙료와 건물·토지임대료 등 각종 사용료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최대 21%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공항시설 사용료의 74.4%를 차지하는 항공기 착륙료를 10% 인하하고 정류료 등 다른 요금은 전면 동결된다. 이 경우 B747 항공기 1회당 항공사 비용부담은 4638달러에서 4266달러로 372달러 감소한다.

이로써 인천공항시설 사용료는 첵랍콕(홍콩) 푸동(중국) 나리타(일본) 등 주변 경쟁 항공의 51~97% 수준에서 47~89% 수준으로 4~8% 포인트 낮아진다.

약 1년간의 협의를 거쳐 지난 7월26일 항공사운영위원회(AOC)와 합의한 항공사 재배치로 인해 자리를 옮기는 항공사에 대해선 건물임대료와 탑승교사용료를 20%까지 감면한다.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화물터미널과 공항물류단지 토지임대료도 최대 21%까지 인하한다. 항공사·물류기업 등 입주업체의 높은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h당 17.75원인 전기시설사용료를 전액 면제된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는 공항 이용객과 항공기 운항횟수 증가 등으로 예상되는 공사의 순이익 증가분을 항공사·물류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로 전환한 것이란 설명을 내놓고 있다. 2008년부터 3년간 국적사 636억원, 외항사 348억원, 물류업체 170억원 등 총 1154억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봤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시설 사용료의 감면은 북경올림픽과 2단계 시설 운영을 앞두고 인천공항 허브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주변공항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동북아 항공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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