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뒤늦게 지급' 5개 보험사 과징금 부과

입력 2016-11-23 2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5개 생명보험사가 수백만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메트라이프 등 5개 보험사에 대해 100만~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과징금 규모는 메트라이프 700만원, 흥국생명 600만원, 신한생명 500만원, PCA생명 300만원, 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 100만원 순이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들의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을 고려해 비교적 가벼운 징계처분을 내렸다. 메트라이프 등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계약에 대해서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라는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라이프, KDB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등 7개사에 대해서는 조만간 징계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영업정지와 임원 문책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미지급 규모나 고의 여부, 소비자 피해 구제 정도를 고려해 조만간 징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811,000
    • +2.46%
    • 이더리움
    • 4,368,000
    • +2.61%
    • 비트코인 캐시
    • 486,700
    • +4.44%
    • 리플
    • 639
    • +5.1%
    • 솔라나
    • 204,300
    • +6.3%
    • 에이다
    • 529
    • +6.01%
    • 이오스
    • 743
    • +8.31%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8
    • +4.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350
    • +5.75%
    • 체인링크
    • 18,740
    • +6.6%
    • 샌드박스
    • 432
    • +8.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