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 보육수당 환수는 부당"

입력 2016-11-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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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유아 보육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일산병원 직원 김모 씨 등 74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육수당 환수권한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 씨 등은 이미 지급된 보육수당 8619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10월 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까지 0~5세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에 대해 보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8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공단은 이듬해 3월 보육수당 지급 방침을 바꿨다. 병원 감사과정에서 파악한 '영유아보육법령 및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낸 직원들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씨 등은 "이미 지급한 수당을 향후 지급될 임금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 받은 보육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1, 2심 재판부 역시 근로자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양육비용은 어떤 형태로든 소요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영유아보호법 상 보육시설을 이용할지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소송은 황우여(69·사법시험 10기) 전 교육부장관이 상고심을 맡아 주목받기도 했다. 황 전 장관은 공직에서 물러난 뒤 인천 송도에서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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