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상자 홍완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 입 열리나

입력 2016-11-24 09:48 수정 2016-11-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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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게 ‘수뢰죄’나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진술에 온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때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당시 홍 전 본부장은 합병 찬성 결정의 최고 책임자였고, 사실상 투자위원회 결정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홍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홍 전 본부장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홍 전 본부장이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안종범 전 대통령 정무조정 수석이 기업을 비롯, 국민연금에도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전 본부장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만남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느냐도 초미의 관심사다. 삼성그룹 측은 국민연금과의 만남에 대해 “기업 내용을 설명하는 통상적인 접촉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연금 역시 “삼성 외에 다른 투자자들도 만났다”고 밝혔지만, 합병 찬성이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의결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건너뛴 이유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직전 제일모직의 지분 5.04%를 매입한 배경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전까지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지분을 들고 있지 않았지만 합병 전망을 앞두고 변동성이 컸던 2015년 2분기 이 회사 지분 5.04%를 확보했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지분을 모두 보유하게 된 국민연금은 이들 회사의 합병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검찰의 국민연금 수사가 빈 수레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삼성물산의 주가는 올해 10월 25일 종가 기준으로는 16만9000원으로 합병 전보다 3.4% 높았다. 현 시점 기준으로 지난해 7월 전보다 주가가 낮다고 해서 이를 주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또 지난해 외국계 자본에 맞서 국민연금이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당시 증권사 대부분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긍정적일 것이란 보고서를 냈다.

홍 전 본부장은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연금이 이제는 남에게 지시받아서 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면담을 갖기 전 당시 최광 이사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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