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한도액이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신 우대금리는 최대 4.8%p 낮추기로 했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이란 농어민의 재산형성과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1976년 도입된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법제 심사 및 국무회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2017년 1월 신규가입계좌를 대상으로 가입한도액을 일반 가입자와 저소득 가입자 모두 월 2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가입한도액이 일반가입자 월 12만 원, 저소득 가입자 월 10만 원 수준이었다.
우대금리(장려금리)는 만기 3년 기준 일반 가입자의 경우 기존 현행 1.5%에서 0.9%로, 저소득 가입자는 6.0%에서 3.0%로 조정된다.
만기 5년 계좌는 일반가입자 2.5%→1.5%, 저소득가입자 9.6%→ 4.8%로 낮아진다. 이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이미 가입한 사람은 기존 한도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데는 농어민 가계 축소, 저금리 장기화 등 경제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품구조가 40여년 전 그대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상품구조 변경과 함께 부정가입자 적발도 강화하기로 했다. 매년 신규 가입자 수는 줄고 있으나 부정 가입자 수는 늘어나고 있어서다.
우선 단위 농ㆍ수협, 산림조합 지점 차원의 자체 검사를 매 분기마다 실시하고, 농ㆍ수협 중앙회 차원에서 수시로 자체 재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ㆍ수협은 점검결과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통지하고 농ㆍ수협 검사 시 재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월 관계부처 1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2017년 수시개최를 통해 제도개선안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신규가입 계좌를 대상으로 가입한도액은 확대하되 과도한 우대금리는 낮추는 한편, 부정가입 적발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