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 4년새 2조4464억 경제효과

입력 2007-10-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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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특허 심사처리가간 9.8개월로 단축 생산 증가효과는 1조6318억 달해

최근 산업연구원(KIET)의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허청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한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2조44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KIET측은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이 전체 제조업의 생산 증가를 가져와 4년간 누적효과가 2조4464억원에 이르며, 부가가치 증대효과는 9926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2년 22개월이 넘게 걸리던 특허 심사처리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9.8개월로 단축한 2006년의 경우 생산 증가효과는 전체 누적치의 66.7%인 1조6318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하고 있다.

종전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의 애로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2002, 전경련)’에서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특허심사 지연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발생하는 피해액이 연간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 바 있다.

이 연구는 또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이 시장 선점 효과, 로열티 확보, 모방제품판매로 인한 평가 절하 방지, 기술소유권 분쟁감소, 연구자 및 기업가의 투자의욕 제고 등 기업의 기술경영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취임 1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를 한국특허청의 브랜드로 세계 속에 각인시켜 올해 8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 50인으로 선정된 바 있는 전상우 특허청장은,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이 참여정부 대선공약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 4년간 시스템 혁신과 끊임없는 자구 노력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게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요즘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성과주의 경영 및 6시그마 경영의 강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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