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해달라는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 추천의뢰서는 이날 중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중 국회로 의뢰서를 보내 야당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줄 것을 정식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을 청와대로 보내온 것과 관련해 “법에 따라 추천의뢰서를 야당에 보낼 것”이라면서 “보내면 알리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중 의뢰서를 보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의뢰서를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를 역임한 변호사 가운데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그로부터 3일 이내에 한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법 3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국회의장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서면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검법은 2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식 공포됐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하루 뒤인 23일 청와대에 특검 임명 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