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이동 가입자들도 이동통신사들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오는 25일부터 이동통신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 관련 동의의결 시정방안 중 이동통신사를 변경한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 및 부가 영상통화 보상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앞서 동의의결 이행안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9월 5일 전원회의에서 ‘LTE 무제한 요금제’라고 허위·과장 광고한 이통 3사가 피해를 본 소비자 736만여 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해야하며,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약 2508만 명에게는 무료 부가·영상 통화량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데이터와 통화량을 ‘무한’ ‘무제한’ 등으로 과장광고한 이유로 지난 10월부터 해당 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진행했다.
보상 대상은 문제가 된 광고 기간 혹은 이후에 해당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다. 광고 기간 가입자에게는 2GB(기가바이트) 데이터 쿠폰을, 광고 기간 후 가입자에게는 1GB 쿠폰을 1회 제공한다.
부가·음성통화는 3개월간 매월 무료 통화 10분 혹은 20분을 추가 제공한다. 단, 이통사를 변경한 소비자가 현재 가입한 이통사에서 동일한 서비스로 이미 보상 받았다면 중복 보상은 하지 않는다.
이용자는 변경 전 이통사에 데이터 또는 부가·영상통화 제공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이통사는 보상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현재 가입된 이통사에 이를 통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자는 신청·개인정보 취급 동의서, 청구서, 신분증사본 등 서류를 가까운 접수처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내년 2월 2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