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다방’의 진짜 주인은? 부동산O2O, 법정 분쟁 격화

입력 2016-11-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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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과 '다방'의 모바일앱 서비스 이미지
▲'직방'과 '다방'의 모바일앱 서비스 이미지

한글 상표 ‘다방’을 둘러싸고 ‘다방(스테이션3)’과 ‘직방(주식회사 직방)’의 법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10월 기준 안드로이드 이용자수는 직방이 93만, 다방 31만으로 네이버 부동산을 제외하고 모바일앱 부동산 부문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직방은 24일 특허청에 제출한 ‘다방’에 대한 36류(인터넷 부동산정보제공업 부문) 상표권이 추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직방은 ‘다방’ 9류(스마트폰 앱 부문) 상표권도 이미 보유 중이다.

문제는 직방의 경쟁사 스테이션3가 운영하는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이 ‘다방’이라는 점이다. ‘다방’ 측의 상표는 영문 ‘DABANG’으로 등록돼있다. 때문에 누가 한글 상표 ‘다방’의 진짜 주인인지를 둘러싸고 현재 특허법원과 법원 양쪽에서 2심과 3심이 각기 진행 중이다.

직방은 2014년 5월 상표권 ‘다방’을 특허청에 출원했다. 이때 신청한 상표 2종 중 9류 ‘다방’은 바로 등록절차까지 완료됐고 36류에서 상표 ‘다방’은 등록이 거부됐다. 불복 심판을 청구한 직방이 24일에서야 36류에 대한 상표권을 재인정받은 것이다. 현재 직방은 부동산 업종에서 상표권 ‘직방’ ‘다방’ ‘꿀방’ 3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 3는 2015년 10월 특허심판원에 직방이 보유한 ‘다방’ 9류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올해 9월 특허심판원이 1심에서 원고 기각하자 항고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직방이 해당 상표를 등록한 시기에 이미 사용되고 있던 ‘다방’ 상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고 직방의 상표 등록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다방의 해당 상표에 대한 선사용권은 인정하면서도 상표권에 대해서는 선출원자인 직방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직방이 스테이션3가 ‘다방’ 상표를 침해했다며 낸 민사 소송에서는 스테이션3가 2심까지 승소했다. 법원이 스테이션3의 ‘다방’ 상표에 대한 선사용 사실과 잠재적 손실 규모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원고 불복으로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직방 측은 보유한 ‘다방’ 상표로 향후 사업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지만 과거의 사업 기록은 없다. 경쟁사의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낸 악의적인 소송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직방 측은 “‘방’이 들어가는 시리즈 사업을 기획하면서 ‘직방’ 상표를 선등록하고 다방과 꿀방이라는 상표를 순차적으로 등록하게 된 것”이라며 상표의 출원이나 가처분 신청에 부정한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스테이션3의 경영권을 인수한 미디어윌 그룹은 계열사인 벼룩시장과 부동산써브, 알바천국의 영업망에 다방을 끼워팔기 하면서 직방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현재 ‘다방’이라는 이름으로 예정돼있는 우리 신규 서비스 출시가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션3 측은 “직방 쪽에서 ‘다방’이란 상표로 실제 사업을 진행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계속 패소하는 것”이라며 “상표 출원 당시 우리 앱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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