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 ‘꺾기’ 대출 적발… 과태료 부과

입력 2016-11-24 18:29 수정 2016-11-25 13: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협생명의 ‘꺾기’ 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4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저신용자 차주에게 보험상품을 불공정하게 판매해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직원은 자율처리 필요대상으로 통보됐다.

보험회사는 중소기업의 대표자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개인 차주에 대해 대출시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

그러나 농협생명 A지점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중소기업 대표자 1명과 저신용자인 개인차주 3명에게 대출 4건(3억7870만 원)을 실행한 전후 1개월 동안 보험상품 4건을 판매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6월 검사에 착수할 때까지 2년여 동안 농협생명이 벌어들인 부당 보험료는 548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농협생명이 보험업법 제110조의 2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21,000
    • +0.68%
    • 이더리움
    • 4,974,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0.77%
    • 리플
    • 2,064
    • +1.23%
    • 솔라나
    • 330,000
    • -0.12%
    • 에이다
    • 1,395
    • -0.64%
    • 이오스
    • 1,115
    • -0.54%
    • 트론
    • 283
    • +1.8%
    • 스텔라루멘
    • 662
    • -4.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650
    • +4.33%
    • 체인링크
    • 24,840
    • +0.57%
    • 샌드박스
    • 824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