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에 DTI 적용 효과... 가계부채 연착륙 기대”

입력 2016-11-25 09:35 수정 2016-11-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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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8ㆍ25 후속대책은 가계부채의 급증 원인으로 지목된 아파트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 대출을 조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를 두고 아무런 규제가 없었던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한 것과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속 대책의 핵심은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제도다.

가이드라인 적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되는 사업장에 국한된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수분양자는 약 2~3년이 경과해 잔금대출을 받을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

정희수 하나경제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잔금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은 투기 수요를 억제할 것 같다”며 “주택담보대출이 3건 이상 포함될 경우 분할상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임대사업자들은 곤란하게 될 것 같고, 실수요자는 고액 아파트를 분양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행 효과는 잔금대출이 적용되는 2019년부터 나타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19년 이후 매년 1조 원 규모의 가계부채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출신청자의 기존 대출까지 포함해 상환능력을 따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대출심사와 사후관리에 ‘참고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 연구원은 “참고용이기 때문에 큰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전면적으로 실제 대출 심사에 포함되면 그때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내년 1분기 중으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에도 대출을 할 때 소득 등 상환능력 심사가 강화된다. 대출자는 만기에 상관없이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 부분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이창선 LG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상호금융권에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줄이고 질을 높이는 데는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어디 가서든 빌리게 되어 있어 상호금융이 아닌 제2금융, 비은행권으로 수요가 다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도록 지원방안도 함께 준비 중이다. 내년 1월 이전에 분양을 받은 중도금 대출자까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기대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 및 DTI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잔금대출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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