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프로젝터 끼워팔기’ 골프존 과징금 48억 취소

입력 2016-11-25 10:03 수정 2016-11-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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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업계 1위 업체인 골프존이 제품 '끼워팔기' 행위로 부과된 48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골프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존이 점주들에게 프로젝터 구매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프로젝터는 골프 시뮬레이션(GS) 시스템 작동을 위한 필수 구성요소이고, 점주들이 게임의 생동감과 현장감 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이를 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점주들이 기존의 프로젝터를 사용하기를 원하면 새로 구입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2009~2013년 상반기까지 신규 점주 중 오직 4.1%만이 기존의 프로젝터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골프존이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프로젝터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매를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개발ㆍ판매하는 업체로, 시장점유율이 거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골프존이 2009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GS 시스템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스크린골프 연습장 점주들에게 소위 ‘끼워팔기’를 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고 판단해 2014년 5월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억9400만 원을 부과했다. 고가제품인 프로젝터를 특정 브랜드만 구매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골프존은 또 2008년 1월 31일~2014년 5월 스크린골프 이용자가 지급하는 GL 이용료의 징수 업무를 점주들에게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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