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뉴스] 김영란법에 발묶인 ‘법카’… 골프·유흥주점 이용액 '뚝'

입력 2016-11-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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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유흥주점ㆍ골프장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법인카드 전체 승인액은 오히려 늘었으며, 전반적인 소비도 증가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위축 현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16년 10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유흥주점에서의 법인카드 승인액(853억 원)은 15.1%, 개인카드 승인액(2903억 원)은 2.3% 감소했다.

반면 일반음식점에서의 법인카드 승인액(1조3924억 원)은 0.2% 줄었지만, 개인카드 승인액(6조7993억 원)은 9.7% 증가해 전체 카드의 승인액(8조1917억 원)은 7.9% 늘었다.

골프장에서도 법인카드 승인액(1720억 원)은 7.9% 줄었지만, 개인카드(3144억 원)는 7% 늘어 전체 카드 사용액(4864억 원)은 1.2% 증가했다.

지난달 전체 카드승인금액은 62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4% 늘었다. 이 중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54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했다. 법인카드 전체 승인금액은 15조21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5% 늘었고,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은 9조2500억 원으로 6.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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