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트로닉 “신탁계약 체결 금지기간 종료 후 자사주 취득ㆍ무상증자 계획”

입력 2016-11-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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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로닉은 자기주식 취득 및 무상증자 추진설에 관한 조회공시 답변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 체결이 금지되는 기간(유상증자의 경우 신주배정에 관한 기준일 1개월 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이 종료된 직후에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신탁계약 체결 금지기간이므로 구체적으로 확정해 공시할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

회사 측은 “현재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사안들과 관련된 제도적, 법률적, 현실적 제한을 고려한 최단 시일 내에 무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현재는 제도적 제한으로 인해 무상증자를 확정해 공시할 수 없다”며 “자기주식 취득 및 무상증자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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