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인수ㆍ변경돼도 해약환급금 보장 된다

입력 2016-11-25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입한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에 인수되더라도 소비자는 이전 상조업체에 낸 회비를 모두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도ㆍ인수업체가 이미 회비 납부가 끝난 만기 회원 등 일부 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 가입자들은 회비를 다 낸 뒤 상조업체가 바뀌어도 이전 업체에 낸 회비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또 상조업체의 회계감사 제출 의무, 주요 변경사항 통지 의무도 명시됐다.

아울러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해 최근 심결례 등을 지침에 반영,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법 해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김용빈 최종 우승, '미스터트롯' 3대 진의 주인공…선 손빈아ㆍ미 천록담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 “잔디 상태 우려에도 강행”...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개막 ‘무리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222,000
    • -2.96%
    • 이더리움
    • 2,763,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483,500
    • -7.73%
    • 리플
    • 3,336
    • +0.76%
    • 솔라나
    • 182,600
    • -2.2%
    • 에이다
    • 1,040
    • -4.5%
    • 이오스
    • 733
    • -0.41%
    • 트론
    • 334
    • +0.91%
    • 스텔라루멘
    • 404
    • +5.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60
    • +1.57%
    • 체인링크
    • 19,320
    • -3.11%
    • 샌드박스
    • 407
    • -1.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