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인수ㆍ변경돼도 해약환급금 보장 된다

입력 2016-11-25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입한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에 인수되더라도 소비자는 이전 상조업체에 낸 회비를 모두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도ㆍ인수업체가 이미 회비 납부가 끝난 만기 회원 등 일부 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 가입자들은 회비를 다 낸 뒤 상조업체가 바뀌어도 이전 업체에 낸 회비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또 상조업체의 회계감사 제출 의무, 주요 변경사항 통지 의무도 명시됐다.

아울러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해 최근 심결례 등을 지침에 반영,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법 해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800명 ‘미지정’ 논란에…금융당국, 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검토 [일할 곳 없는 회계사]
  • "주총 시즌 한 달 전…지배구조가 수익률 가른다"
  • "월세 난민이 된 서민들"…임대차 3법이 할퀸 상처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中-①]
  • 단독 “대형 부실 사전 차단”⋯신보, 고액보증 전용 AI 경보망 구축
  • D램ㆍ은괴 한달 새 40%대 '쑥'⋯1월 생산자물가 5개월 연속 상승
  • 전국 비 또는 눈…남부 최대 10cm 이상 ‘대설’ [날씨]
  • 솔라나 5.6%·이더리움 4.6% 하락…비트코인 등 시세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479,000
    • -4.03%
    • 이더리움
    • 2,742,000
    • -4.63%
    • 비트코인 캐시
    • 740,500
    • -11.9%
    • 리플
    • 1,997
    • -2.63%
    • 솔라나
    • 115,200
    • -5.42%
    • 에이다
    • 389
    • -2.51%
    • 트론
    • 415
    • -3.04%
    • 스텔라루멘
    • 223
    • -2.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10
    • -2.75%
    • 체인링크
    • 12,240
    • -4.08%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