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균형인재 선발’ 위해 신입사원 채용제도 개선

입력 2007-10-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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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성적 완화·상식시험 폐지 등 차기부터 적용

한국토지공사는 균형인재 선발을 권고하는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신입사원 채용시스템을 개선하여 차기 채용시부터 적용한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시험으로 구분되는 데, 지난 신입사원 채용제도와의 차이점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서류전형에선 종전에는 어학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일정배수를 선발하였는데 향후에는 어학성적(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일정점수 이상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공인회계사 등 고급자격증 소지자·지원분야 공모 및 사회공헌활동 관련 장관이상 표창 수상자·토공 주최 각종 경진대회 또는 공모전에서 입상자는 어학성적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등 서류심사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원자들이 어학성적 고득점의 압박에서 풀려나 보다 많은 필기시험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둘째, 종전에는 전공과 상식이 필기시험 과목이었으나, 응시자에 대한 종합적·논리적인 사고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식시험이 폐지되는 대신 전공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중앙인사위원회의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따라서 인성검사와 함께 시행되었던 별도의 적성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셋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당해지역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이하 최종학력 기준 전북권역 출신자에 대해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우선 선발하게 된다.

한편, 학력 및 연령제한 철폐, ‘장애인·지역권 인재·이공계 여성’에 대한 우대기준 적용,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산점부여 등 그 밖의 제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시행되는 데, 채용시기 및 규모는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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