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노란우산공제 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김노원 한국공인노무사회 사무총장, 여상철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하는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납입한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와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소득공제, 병원(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할인, 가입자간 커뮤니티를 통한 재능기부 활동, 법률자문 등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이후 9년이 지나는 올해 11월 말에 누적 가입자가 86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노무사회 조직망을 활용한 노란우산공제 홍보가 기대된다”며 “폐업·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