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자국의 주택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 매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재무장관은 해외매입자가 신규 분양을 받고도 대금결제를 하지 않은 아파트를 다른 외국인이 재매입할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증해 체류 신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그간 이같은 신규 아파트 거래를 전매로 간주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매행위를 금지했으나 외국인이 신규 분양을 받고도 대금을 미납한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주택업계의 피해가 확산되자 규제 완화조치를 취했다.
호주의 신규 아파트 건설 규모는 올해 11만7000호에서 2018~2019년에는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호주주택산업협회는 전망하고 있다. 아파트 건설 승인 규모도 2015~2016년에 22만9823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이 협회의 월위크 템비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밝혔다.
호주중앙은행은 이달 들어 "시드니와 멜버른의 주택 가격은 상당히 상승했지만 주택시장 여건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면서 초단기 현금금리(Overnight Cash Rate) 목표치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로 유지키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