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대출업자 소개로 고객을 유치한 은행지점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순옥 부장판사)는 하나은행 수도권 A지점의 장이었던 신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면직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씨가 무자격 대출소개인 임모 씨로부터 소개를 받아 다수의 여신을 취급하고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씨가 임 씨의 소개로 2년 넘게 총 139건, 49억600만 원 상당의 여신을 취급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치했다고 지적했다. 거래처인 임 씨로부터 사적으로 돈을 빌리고, 임 씨가 소개해준 여신이 신용 위험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신 씨는 지점 업무를 총괄해 지휘ㆍ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점장으로서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고 부실 채권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A지점의 장으로 근무하던 신 씨는 무자격 대출업자의 소개로 고객을 유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2014년 10월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 신 씨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신용 위험도가 높은 17억8100만 원 상당의 여신을 다뤘다. 부하직원의 정당한 심사의견에도 대출을 실행하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해고된 신 씨는 같은 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노동위도 재심판정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신 씨는 지난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