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15일 SNS 광고를 통해 알게된 쇼핑몰에서 패딩점퍼를 구입하고 대금 28만4155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결제가 위안으로 승인돼 이메일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B씨는 지난 21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서 구두를 구입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사이즈를 잘못 선택해 다시 취소를 요청했으나 주문 취소가 되지 않았다.
블랙프라이데이 주간에 국내서도 해외 온라인 구매가 급증한 가운데, 가짜 쇼핑몰과 주문 후 취소가 불가능한 해외 쇼핑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및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캐나다 구스 온라인 사이트 두 곳(www.canadagooseoutlet.co.kr, www.parkaskr.com)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40건 접수됐다. 사이트에서 계약 취소가 안 되고,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피해 신고가 많았다. 일부는 배송받은 제품이 가짜 제품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센터 측은 “신용카드사에 피해처리를 요청했는데 카드사에서는 물품이 배송될 가능성이 있어 구매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정식으로 접수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가짜 제품이라도 물품을 받으면 신용카드사를 통한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거래 조건이 국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도 많아 이에 대한 당부도 요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명 해외 온라인 쇼핑몰 9개(미국의 샵밥·식스피엠·아마존·아이허브·이베이·월마트, 일본의 라쿠텐·아마존재팬, 중국의 타오바오 등)를 대상으로 취소·배송·반품 등 주요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 해외 쇼핑몰의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고 말했다.
주문 후 1시간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하거나, 아예 수정이나 취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취소수수료를 요구하는 쇼핑몰도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반품할 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가 법률로 금지된 국내와는 달리 해외는 반품·환불 거래조건을 쇼핑몰 자율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