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서 경제민주화법 속속 처리… 경제 활성화법은 불발

입력 2016-11-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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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경제민주화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속속 통과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은 단 한 개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소야대의 정치지형과 탄핵정국으로 여당의 힘이 빠진 결과다.

정무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맹사업에 있어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 불합리한 계약관계를 시정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화해 가맹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이른바 ‘갑을 관계 개선’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에도 공정위의 조사 등 요청권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수급자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공공발주 장기계속공사를 체결한 원사업자로부터 연차별 계약에 해당하는 공사가 끝나 이행이 완료된 경우 이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여당이 중점법안으로 선정해 추진해 온 은행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못했다.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또 다른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법인 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기획재정위에서 사실상 처리가 불발됐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경제 활성화 법안들은 아마 내년 대선 전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시행은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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