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태’ 1심 판결 앞둔 은행권, ‘수협銀 패소’ 후폭풍 ‘걱정’

입력 2016-11-28 15:33 수정 2016-11-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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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사태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소송 중인 은행들이 1심 판결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모뉴엘 단기수출보험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은행들은 수협은행의 패소가 1심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수협은행을 비롯해 하나ㆍ농협ㆍ국민ㆍ기업ㆍ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모뉴엘 파산 사태와 관련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개별 소송 중이다. 하나은행의 1심 판결은 다음 달 6일 선고된다. 농협은행은 다음 달 20일, 기업은행은 다음 해 1월 등 다른 은행들도 차례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당초 은행들은 보험금을 어렵지 않게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수협은행이 1심에서 패하면서 분위기가 변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수협과 무보 간의 보험금 약 110억 원 지급 소송에서 여신심사를 부실하게 한 은행 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협이 적어도 일부 승소의 결과를 얻어낼 것으로 예상했던 은행들은 의외의 결과에 당황한 모습이다. 판결을 앞둔 은행들은 ‘수협의 1심 결과가 판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반박 자료를 작성해 각각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관계자는 “수협은행과 다른 점을 조목조목 설명할 것”이라며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일부 은행은 상황에 따라 충당금 규모를 늘릴 전망이다. 이번 소송에 걸린 금액은 기업은행이 990억 원, 하나은행 920억 원, 농협은행 590억 원, 국민은행이 550억 원가량이다. 은행들은 대체로 절반 이상 충당금을 미리 쌓아놓은 상태다. 그러나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전액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한편,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수협의 1심 판결 결과는 충격적이다. 무보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이대로 무보의 보증으로 계속 대출하는 것이 맞나’ 고민하게 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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