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시행 2개월간 신고접수 348건

입력 2016-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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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2개월간 경찰에 340여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된 지난 9월28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경찰은 총 348건(서면신고 16건, 112신고 332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서면신고 16건은 모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신고이다. 특히, 이 가운데 수사부서로 접수된 8건 중 2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3건은 내사 종결된 상태다.

또 나머지 8건은 경찰공무원들이 감찰부서에 한 자진신고였다. 경찰은 3건을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하고 3건은 자체 종결했으며, 2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담당 수사관에게 감사 표시로 현금 100만원과 양주 1병을 준 피의자가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 대표 사례다.

이밖에도 민원인이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지사 사무실에 찾아가 주택 측량 처리를 요구하며 탁자 위에 100만 2000원을 두고 간 사건도 있었지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법 적용 초기에는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감사의 뜻으로 떡 4만5000원어치를 보낸 민원인이 과태료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112신고는 상당수가 상담 등 단순 민원이어서 현장 출동은 1건밖에 없었다. 경찰은 법 적용 전부터 112신고는 현행범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서면신고를 안내하고 비출동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한편 법 도입 첫 1개월간은 서면신고 12건·112신고 289건으로 신고가 몰렸다가 2개월 차에 접어들자 서면 4건·112 4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상담신고가 집중됐지만 이후 점차 안정화하고 있다"며 "수사 매뉴얼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법 집행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계속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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