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도입률 대기업 93% vs. 소기업 26% ‘3배 넘어’

입력 2016-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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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6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발표

▲육아휴직제도 도입률·인지도(고용노동부)
▲육아휴직제도 도입률·인지도(고용노동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사업장에 정착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도입률은 2014년 41.4%에서 2016년 58.3%로 17.1%P 증가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률은 93.0%였으나 5~9인 사업장에서는 26.8%로 3배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29인 사업장 52.8% 100~299인 사업장은 86.7%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동료의 업무부담 증가’ 51.4%, ‘업무의 고유성’ 18.9%,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13.7% 순이었다. 사업주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는 인력부재 39.6%로 가장 높았고,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28.3%, 직무연속성 결여 10.6% 순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도입률도 기업규모에 따라 격차가 컸다. 5~9인 사업장은 15.6%, 10~29인 사업장은 33.1%이지만 100~299인 사업장은 60.9%, 300인 이상 사업장은 71%로 조사됐다.

직장보육시설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한 비율이 24%이나, 전체적으로는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만족 77.5%(300인 이상 83.3%), 불만족 2.5%(300인 이상 0%)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탄력적 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5개의 유연근무제 중 하나라도 도입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21.9%로 지난해 조사결과(22.0%)와 거의 동일했다. 제도별로는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의 실시비율이 각각 12% 내외로 높고, 원격근무제·재량근무제가 3~4%로 낮았다.

규모별로는 시간선택제 실시율이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33%이나 5~9인 사업체 6.2%로 나타나는 등 유연근무제 역시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실시율이 높아졌다. 모두 시행 안하는 비율은 300인 이상은 47%, 5~9인은 88%로 조사됐다.

유연근무제도 도입·확산의 어려움으로는 ‘적합직무가 없어서’ 25.7%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직원근태, 근무평정 등 노무관리의 어려움’ 25.3%, ‘업무협의의 어려움’ 19.8%, ‘희망근로자가 없어서’ 19.0% 순이었다.

임신 여성근로자 보호 조치 중 ‘임신 중 시간단축’의 경우 5~9인 사업장은 ‘모른다’는 비율이 24.3%, 도입률은 22.8%였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인지도는 96%, 도입률은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산 휴가제도의 경우 인지도는 상시근로자 5~9인 사업장 41.3%, 300인 이상은 89.0%이며, 도입률은 5~9인 사업장 28.6%, 300인 이상 사업장 83.0%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도 인지도 81.3%, 도입률이60.8%로 정착하는 추세이나 도입률은 5~9인 사업장은 34.1%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0%로 격차가 컸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이 21.7%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유연근로제 확산’ 14.3%, ‘사회인식 및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 12.6%, ‘남녀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 11.6%,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11.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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