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지정’ 신격호 2심 재판부 “다음 재판에 직접 나와 달라”

입력 2016-11-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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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신 총괄회장을 직접 불러 정신상태 등을 알아보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고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9일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 등 4명이 낸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사건 항고심 1차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신 총괄회장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61․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이날 심문이 끝난 뒤 “(재판부가) 본인의 의견을 들어봐야겠다”며 신 총괄회장의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의 정신 상태와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다만 “본인이 고령인 데다가 법정 출석을 원체 싫어하고 거부해서 실제 출석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이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른 정신감정 방법을 채택하거나 1심과 같이 서면 심리를 할 수밖에 없다. 신 총괄회장 측은 여전히 입원이 아닌 출장 감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더라도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후견인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숙 씨 측 대리인인 새올법률사무소의 이현곤(47․29기) 변호사는 “1심 때부터 충분히 양보했고 감정 방법도 쌍방이 동의한 상태에서 이뤄진 걸 본인이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며 “항고심에서 앵무새처럼 똑같이 주장하는 걸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 측이 최대한 시간을 끌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차 심문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지난 8월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후견인으로는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을 지정한 바 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 9월 2일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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