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16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입력 2016-11-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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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그랜드홀)에서 무역업체 관계자와 학계 인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관세청이 인증한 성실무역업체의 경우 수출 상대국에서 세관검사 축소 또는 생략 등 무역절차상의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이 경진대회는 종합인증우수업체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ㆍ보급ㆍ확산시키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예비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8개 기업들은 AEO를 활용한 신규 거래선 확보, 물류비용 절감, 매출신장 등 성공사례를 생생하게 소개했다.

 

또한 인적ㆍ물적 기반이 취약한 11개 중소기업들이 AEO공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온 '한국서부발전'의 상생협력 스토리도 소개됐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AEO제도는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통상 현안 중의 하나로서, 미국ㆍ중국ㆍ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65개국이 채택ㆍ운영하고 있어 AEO 공인 획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AEO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ㆍ중국ㆍ인도 등 기존 13개 체결국 외에도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수준과 교역량 등을 고려해 대륙별ㆍ권역별로 주요 교역국을 선정해 AEO 상호인정약정(이하 MRA)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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