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자료=국토교통부)
현재는 해당·기타지역에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있지만 이 방안이 시행되는 내달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 붙임 참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1일차는 해당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서울 거주자는 해당지역, 경기·인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구분된다.
1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해 해당지역에서 1순위 마감 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하게 되므로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등 기타지역에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되는 경우에는 청약일정 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