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설사업 발주공사에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입력 2007-10-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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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건설사업을 위해 발주되는 공사에 '최고가치 낙찰제'(Best Value)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발주제도 특례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특례규정으로 상징성이나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설계공모과 기술제안 입찰제도 등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했다.

'최고가치 낙찰제'란 입찰가격과 품질, 기술력, 공사기간 등을 종합평가해 발주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입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경부는 "행복도시 등에 대한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보완해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사 발주기관은 디자인 공모 등을 통해 작성된 기본설계를 제공하고 입찰자들은 시공계획과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관리방안 등에 관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해 최종 낙찰자가 선정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의 공사입찰 참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턴키ㆍ대안입찰 대상금액을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아울러 턴키ㆍ대안입찰제도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도 ▲기준적합ㆍ최저가방식 ▲종합평가방식 ▲가격ㆍ설계조정방식 ▲확정금액ㆍ최상설계방식 등 4가지로 다양화했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적용하는 이윤율을 10%에서 25%로 상향조정하고 소프트웨어제품을 정보시스템구축사업과 분리해 발주기관이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재경부는 "이윤율 상향은 중소 소프트웨어기업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소트웨어개발사업은 일반 용역과 달리 물품제조와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물품제조와 같은 이윤율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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