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임 누락' 우병우 징계받나… 서울변회, 징계개시 신청

입력 2016-11-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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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징계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이 사건 수임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협은 조사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파악한 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에 따라 징계가 이뤄진다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 개업신고를 한 뒤 이듬해 5월 공직 취임을 이유로 휴업했다. 서울회는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한 기간동안 두 차례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회를 통해 확보한 우 전 수석의 변호사시절 사건 수임내역과 함께 계좌추적 등을 통해 그의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이다.

변호사법 제28조의 2에 따르면 모든 개업 변호사는 매년 1월 전년도 수임사건 내역(사건수,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의무규정으로 과세자료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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