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권선물거래소(KRX)의 상장 작업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12일 KRX 상장을 위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입법예고 후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상장작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상장(IPO) 심사 기능의 자율규제기관 이전 ▲자율규제기관의 독립성 강화 ▲수수료 책정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등에 대해 대부분 합의를 이뤄냈다.
최 대변인은 "KRX의 시장감시심사위원회가 자율규제위원회로 바뀌고 상장심사기능을 자율규제위원회로 이관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장차익의 공익기금 조성에 대해 최 대변인은 "당초 논의된 바와 같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익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대변인은 "정부가 원론적으로 KRX 상장에 반대해왔던 것이 아니다"며 "거래소 상장과 관련해서 공익성 확보만 되면 언제든지 상장을 추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