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조, 김수남 검찰총장 등 불출석 논란

입력 2016-11-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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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30일 첫 기관보고에서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관계자들이 불출석해 한 때 파행을 빚었다.

국조특위가 기관증인으로 채택한 김 총장과 김주현 차장검사, 박정식 반부패부장 등은 전날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이유를 밝히고 출석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잇달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면서 1시간 40분 동안 입씨름을 벌이면서 파행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지난달 17일 특위가 채택한 국정조사 계획서는 국감 및 국조에 관한 법률, 국회 증언 및 감청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대검찰청 관계자들의 출석이 애초부터 부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이 의원의 말씀을 들으니 참담하다”면서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여야가 힘들게 합의했으며, 이는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두 야당이 전날 특별검사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종료 시점에 와 있다”며 “더 수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간의 수사결과만 국민에게 보고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잠시 정회한 뒤 “오전 회의를 마치고 김수남 총장과 협의해 오후에 출석하도록 강력하게 요청 하겠다”면서 “다음 달 5일 기관보고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문제도 간사 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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