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사망신고 시 국민연금 등 재산조회 한번에 신청ㆍ가능

입력 2016-11-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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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때 국민연금 등 재산조회가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서비스 항목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개 항목이 추가된다.

이 서비스는 유족이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 소유, 세금 등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조회도 기존에는 접수 후 사업부서로 이송해 조회하고 우편으로 결과를 발송하는 절차에 따라 최대 20일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접수 담당자가 즉시 신청인에게 조회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종류별 재산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도 새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법원에서 선임한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안심상속서비스와 같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추가된다. 해산급여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출산 전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때 신생아 1명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안심상속서비스는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사망신고 대비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건수는 지난해(6∼12월) 27.9%에서 올해(1∼10월) 38.7%로 늘었으며 10월에는 47.6%까지 높아졌다”고 전했다.

행복출산서비스도 시행일인 올해 3월 이후 지금까지 19만3000명이 신청했으며 출생신고 대비 신청 건수는 88.3%에 이른다.

이밖에도 행자부는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를 통해서도 안심상속과 행복출산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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