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행사고 '목·금 오후 4~6시' 집중… 권익위, 보행교통사고 개선 보고회 개최

입력 2016-11-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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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도로교통단, 12월 1일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개선 대책 보고회’ 개최

(국가권익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는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4~6시에 집중됐고 91%는 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교통공단과 공동으로 최근 3년간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분석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1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에서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개선 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실태분석을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는 1만4401건이 발생해 124명이 숨지고 1만4638명이 부상을 입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상자 1만4762명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1327명 9%였다. 91%인 1만3435명은 동네 이면도로, 교차로 주변, 아파트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했다.

학년별 사고비율은 취학 전 아동이 사망자의 52.4%(65명), 부상자의 25.9%(3,794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이 전체 사망자의 34.7%(43명), 부상자의 41.6%(608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요일별로는 사망 사고의 경우 목요일에 20.2%(25명), 부상 사고의 경우 금요일에 16.7%(2,450명)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시간대로는 오후 4~6시에 사망 사고 30.6%(38명), 부상 사고 27.3%(3,992명)로 가장 많았다.

가해 운전자의 위반 법규별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사망 사고의 64.5%(80명) 부상 사고의 60.8%(8,897명)를 차지했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사망사고의 18.5%(23명) 부상사고의 21.6%(3,156명)로 뒤를 이었다.

국민권익위와 도로교통공단은 이날 보고회에서 사고발생지점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기관별로 개선책을 적극 시행해 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개선 지점 534곳에서는 ▲ 어린이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 개선 필요 31% ▲ 자동차 속도저감시설 필요 17.9% ▲ 횡단보도 설치 및 횡단시설 시인성 개선 필요 14.0% ▲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나 교차로 주변 노상 주차장 철거, 정류장 이설 12% ▲ 보행자 무단횡단 우려 9.7%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위험 노출 방지 대책(보도, 방호울타리, 횡단보도), 보행자 사전파악 대책(반사경, 주정차 금지), 차량 감속 대책(과속방지턱, 제한속도 설정, 과속단속, 유색 포장) 등 1217개의 시설 개선을 제시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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