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표기

입력 2016-11-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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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그림이나 사진을 표기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법제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2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44건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다.

주요 법령을 보면 다음 달 22일부터 제1·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에 경사로, 가속·직각주차·신호교차로 코스 등을 추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간다.

또 다음 달 23일부터는 본사와 대리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남양유업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관련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상품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위반 시에는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3배 이하의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도 시행된다. 경고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면적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

이밖에도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 건축자재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시험기관으로부터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뒤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시공업체 등에 공급하도록 한 실내공기질관리법도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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