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투자증권, 희망퇴직 실시

입력 2016-11-30 20:53 수정 2016-12-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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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현대증권과 통합을 앞둔 KB투자증권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30일 KB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회사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기로 했다. 신청이 마무리되면 6일 인사위원회를 거쳐 9일 퇴사 절차를 마무리한다.

희망 퇴직 대상은 근속 연수 3년 이상인 정규직 직원이다. 기타 특별한 사유로 회사에서 인정하는 직원도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조건은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이면 20개월치 급여에 생활안정자금 2000만 원을 더 지급한다. 10년 미만일 경우 15개월치 급여에 2000만 원을 더 받는 조건이다.

앞서 현대증권도 17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기로 결정했다. 45세 이상 또는 근속 연수가 20년 이상인 정규직 직원, 동일 직급에서 9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희망퇴직을 받았다. 희망퇴직 보상금은 통상임금의 24개월치 급여에 3000만 원을 더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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