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제기한 마약류 지정 의약품 대량 구매 의혹에 대해 “해외 순방 때 수행원의 빠른 시차 적응을 위해서 사용된 수면유도제”라고 해명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행원들이 시차에 적응할 여유가 없이 바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차 적응이 어려운 수행원을 대상으로 단기간 제한적으로 처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 “시차에 따른 불면의 정도와 양상, 약제에 대한 환자 감수성에 따라서 다른 약제 선택해 약제 종류가 달랐던 것”이라면서 “순방 횟수와 수행원 수를 고려할 때 많은 양이 사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덮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청와대가 지난 2013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자낙스 600정과 스틸녹스 210정, 할시온 300정 등 총 1110정의 마약류 지정 의약품을 사들여 현재까지 836정을 소비했다고 밝혔다. 자낙스는 최순실씨가 차움의원에서 처방받았던 약물로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를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되며 약물 의존성이 높아질 수 있어 마약류로 지정된 의약품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 스틸녹스는 방송인 에이미가 과다복용혐의로 처벌받았던 약물로 주성분은 ‘제2의 프로포폴’ 불리는 졸피뎀이며 할시온은 장기복용 시 환각증세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국 등 해외에서는 사용이 금지됐고 국내에서도 10일 이상 장기복용이 금지된 약품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정 대변인은 아울러 최순실 씨 단골 성형외과로 알려진 ‘김영재 의원’의 김 원장 부부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을 극비 동행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