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욱(1923.5.29~2005.12.1)은 아버지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평생을 바치다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지만 굴하지 않고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 운동을 펼쳤다.
그의 아버지 김정태(1898.8.15~1950.7)는 1919년 경상남도 진영 장터에서 3·1 만세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로,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북한을 도운 보도연맹원이라는 누명을 쓰고 민간인 257명과 함께 학살당했다.
당시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김영욱은 진상 규명을 위한 유족회를 꾸리고 1960년 4·19혁명 후 진영 학살현장에서 시신 발굴 작업을 펼쳤다. 그리고 그해 6월 김해·창원 일원에서 유골 251구를 발굴, 김해시 진영읍 포교당에 안치하고 합동 위령제를 올리는 등 전국 유족회에서 50년 가까이 활동했다.
하지만 5·16 군사 쿠데타 후 그의 활동은 이적행위로 간주됐다. 그는 ‘반국가 단체 결성 및 내란 음모죄’가 적용돼 7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2년 7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불법 연행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 규명에 힘써 1990년 아버지에게 건국훈장을 바칠 수 있었다.
김영욱은 광주 민주화운동 24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후 숙소인 무각사에서 발을 헛디뎌 머리를 크게 다쳤다. 1년간 뇌사상태로 있던 그는, 꿈에 그리던 ‘진실화해위법’이 국회를 통과하던 2005년 12월 1일 끝내 아버지 곁으로 갔다. 그의 억울한 옥살이는 2011년 7월 28일에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의 아들 김광호 역시 전국 유족회에서 할동하고 있다. 불교 신자인 김광호는 2006년 할아버지 김정태와 아버지 김영욱의 이름에서 따온 ‘태영장학회’를 설립해 어린이 포교를 위한 교육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