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연구개발(R&D) 제도에서 중간평가인 연차평가와 연차협약을 폐지해 연구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자ㆍ평가자 이력관리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기술 R&D 수행 기업ㆍ대학ㆍ연구소와 R&D 전담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산업기술 R&D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기술 R&D 제도(기획-선정-수행-평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연구자에게 행정 부담이 되는 기존 R&D 제도ㆍ절차를 간소화해 연구 몰입도를 높이고, 평가의 전문성ㆍ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업부 R&D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획단계에서 연구자 스스로가 연구주제와 방식을 기획하는 자유공모형 비중이 지난해 49%에서 내년 60%로 확대된다.
정부과제 기획시에도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기획했는지 알 수 있도록 과제기획 민간자문그룹을 공식화하고 공개함으로써, 과제기획의 개방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정 과정에서는 '연구자 연구역량'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20점에서 30점으로 올리고, 주관적 평가지표를 객관적 지표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존의 정성평가가 정량평가로 바뀌는 셈이다.
산업부는 향후 연구역량을 과제 난이도, 기존 과제 수행이력, 연구자의 자체 기술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달성하기 쉬운 개발 목표를 제시하고 연구능력 자체보다는 발표력이 좋은 연구자가 선정되는 평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수행 부문에서는 문제발생 예방에 초점을 맞춘 '관리ㆍ감독형 시스템'을 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원에 중점을 둔 '수요자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또한, 산업부는 형식적 회계관리 중심의 '실태조사+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연구개발 내용을 심도있게 토론함으로써 성과창출을 지원하는 워크숍 형태의 '연구 발표회'를 신설키로 했다.
선진국은 연차평가 없이 워크숍과 보고서를 통해 연구진행을 파악하고 과제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평가위원 외에도 지식재산 전문가와 사업화 코디네이터 등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 기술개발 내용을 컨설팅하는 방향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체결하는 연차협약을 폐지하고 총 연구기간에 걸쳐 한 번만 협약을 체결(4년 미만 과제 대상)하는 방식을 도입, 신속한 사업비 지급과 과제 착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차평가와 연차협약 폐지를 통해 기존에는 261페이지에 해당하는 자료를 작성해야 했지만 15쪽 내외로 부담이 줄어 연구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자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사업비 규정을 포함해 관리 중심의 R&D 제도ㆍ규정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개선했다.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자의 연구분야ㆍ내용ㆍ실적ㆍ평가 참여이력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평가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기존 무작위 추천제도에서 빅데이터 기반 지능화된 추천으로 전환해 평가 전문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선정-중간-최종평가를 거칠 때마다 평가위원이 달라 과제 관리의 책임성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제선정부터 종료까지 일관되게 책임지는 책임평가위원을 의무위촉(과제당 2인)해 과제를 전담 관리하도록 한다.
산업부는 우수성과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로 제한하는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의 경우 내년부터는 총량제 산정 기준을 수행기관(주관+참여)에서 주관기관 기준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정부 재원에 무분별하게 기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과 표준화 사업은 총량제 적용을 제외하고, 우수성과 기업에 대해서는 총량제 적용기준을 1개 과제씩 완화해주기로 했다.
참여연구원의 연구몰입도를 높이고, 과도하게 낮은 참여율(5% 이내)로 형식적으로 과제에 참여하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원 최소참여율'을 20%로 제한했지만, 내년부터는 10%로 완화한다.
사업비 집행기준도 완화해 수행기관 내부의 시험분석센터를 통한 시험분석료 집행을 가능하도록 해 불편함을 없앴다.
대학과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은 내부전문가의 자문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사용기준이 개선되며, 대학의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교내 게스트 하우스 등 내부시설에 대한 비용집행을 허용하는 등 수행기관의 다양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애로사항을 개선했다.
사업비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도 간소화돼 앞으로는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완화되고, 택배비와 우편요금은 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 자체가 면제된다.
수행기관이 시제품과 시작품 등 외부제작을 의뢰할 경우 견적서와 계산서 외의 증빙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계기업 부실 관리 강화를 위해 과제수행 중 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경우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사업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 진행중인 과제를 중단시키는 등 부실기업에 대한 과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