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규모 리베이트' 동아제약에 벌금형 확정

입력 2016-12-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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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금품을 준 쪽과 받은 쪽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벌인 동아제약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아제약은 2009년 2월~2012년 10월 회사와 거래하는 전국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동영상 강의료,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총 3433회에 걸쳐 합계 약 44억 2687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업사원들은 의사들에게 직접 법인카드, 기프트카드, 현금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동아제약 측은 동영상 강의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지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떤 형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리베이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 2심 역시 "이 사건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도 처벌하도록 개정된 의료법을 준수하기보다는 회피하고 우회하려고 한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업총괄 전무 허모(58) 씨 등 영업사원들에 대해서는 2심에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동아제약으로부터 강의료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 씨 등 7명에 대한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하급심에서 벌금 800만~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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