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200선-21] “불법금융광고에 속지 마세요”

입력 2016-12-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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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합니다.”

경기 침체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생활자금 부족을 겪는 금융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런 상황을 이용한 불법금융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불법 사채업자 등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허위 과장광고”라며 “대출을 받더라도 살인적인 고금리를 부담하고 강압적 채권추심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금보장·확정수익·고수익 보장’과 같은 문구가 들어간 광고도 불법이다. 투자위험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며,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는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급전대출·즉시대출·당일대출’도 불법 광고다.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자금사정이 급박한 금융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광고 문구이기 때문이다.

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준다’든지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등과 같은 말에도 현혹돼서는 안 된다.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은행 등에서 대출받게 해준다는 광고는 작업 대출업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광고다. 작업 대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면 공·사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혐의로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이 외에도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카드대금 대신 내 드립니다’, ‘카드연체 대납’, ‘통장을 구합니다’, ‘테마주 추천·100% 수익 내는 상위 1%비법·특급 주식정보’,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정부지원 대출 취급’ 등과 같은 문구도 허위 과장된 불법금융광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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