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강제표결’ 국회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6-12-01 16: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했다. 체포동의안의 표결 지연으로 인한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또 회기 중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외에 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매주 월·화요일 오후 2시에, 소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고, 상임위는 3월과 5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열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이란 전쟁 충격파…‘검은 화요일’ 직격탄 맞은 코스피, 사상 최대 하락
  • 직장인 10명 중 6명 "평생 쓸 돈 생겨도 일은 계속" [데이터클립]
  • 이전을 상상할 수 없을걸?…MLB에도 등장한 ABS [해시태그]
  • 트럼프 전쟁명분 논란…美 정보당국, 이란 선제공격 정황 못 찾았다
  • 단독 "에너지 홍보 미흡" 靑 지적에…기후부, 에너지전담 홍보팀 꾸렸다
  • 이란 “호르무즈 통과 모든 선박 불태울 것”…카타르, LNG 생산 중단 [중동발 오일쇼크]
  • ‘1000원 룰’ 공포에…한 달 새 27곳 주식병합 “퇴출부터 면하자”
  •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5월 4일까지 연장…法 “MBK 1000억 투입 반영”
  • 오늘의 상승종목

  • 03.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374,000
    • +1.35%
    • 이더리움
    • 2,868,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640,000
    • -0.23%
    • 리플
    • 1,980
    • -0.1%
    • 솔라나
    • 123,600
    • +1.15%
    • 에이다
    • 391
    • -2.25%
    • 트론
    • 414
    • +0.73%
    • 스텔라루멘
    • 221
    • -1.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00
    • -0.73%
    • 체인링크
    • 12,700
    • -0.24%
    • 샌드박스
    • 121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